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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결혼준비 웨딩컨설팅 패해 주의점 (예비부부 필독)

by kimkong 2023. 9. 15.

결혼준비 시 예비부부 분들이 웨딩컨설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웨딩컨설팅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라고도 불리며 예비부부들을 대신해 드레스, 턱시도 대여, 웨딩촬영, 메이크업, 헤어 등 많은 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, 혼수 등의 구매 알선까지 웨딩 관련 서비스의 분비를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 결혼준비 시 웨딩컨설팅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여러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위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!

 

결혼준비 썸네일

 

결혼준비 시 웨딩컨설팅의 위약금 과다 청구

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,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총 3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.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들의 대부분(93.6%)은 '계약 관련' 문제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계약 관련 문제 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이후에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, 사업자가 '계약 해제를 거부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'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, 이것이 224건(62.1%)에 해당했습니다. 그다음으로는 '청약철회 거부'가 68건(18.8%)으로, 그리고 '계약 불이행'이 46건(12.7%)으로 순서대로 발생하였습니다. 이러한 현황을 종합하면,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 웨딩컨설팅 피해 기사 확인하기


피해구제 신청 현황

계약 관련(338건,93.6%) 품질 표시, 광고 부당행위  AS불만 기타 합계
계약해지
/위약금
청약철회 계약불이행
224
(62.1)
68
(18.8)
46
(12.7)
13
(3.6)
3
(0.8)
3
(0.8)
2
(0.6)
2
(0.6)
361
(100.0)

 

웨딩컨설팅 피해 위약금 문제 가장 높다

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,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 중 224건은 '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' 문제로 인한 것으로, 이 경우 73.2%에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결혼준비 웨팅컬설팅 업체 피해 주의사항

 

웨딩컨설팅 계약불이행 피해

결혼준비 웨팅컬설팅 업체 피해 주의사항

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은 '사진촬영·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'로, 13건(28.3%)이었습니다. 이어서 '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·취소'가 11건(23.9%)으로, '폐업'은 10건(21.7%)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

계약불이행 피해 관련기사 바로가기◀

 

계약불이행 현황

  • 사진촬영 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: 13건(28.3%)
  • 사업자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 및 취소: 11건(23.9%)
  • 폐업: 10건(21.7%)
  • 사전 광고와 조건에 대한 실제 서비스 내용이 불일치: 4건(8.7%)
  • 담당자의 불친절 등 서비스 품질: 4건(8.7%)
  • 기타(추가요금 발생 등): 4건(8.7%)

 

결혼준비 시 웨딩컨설팅업체 관련 소비자 참고사항

1. 계약 시, 계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중요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하세요. 또한, 계약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피해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.

 

2. 결혼박람회를 방문할 때, 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개최한 것인지 확인하세요.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결혼박람회에서의 계약은 청약철회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3. 가능하다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현금 계약 시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신용카드 결제나 할부를 고려하세요.

 

*정당한 계약 해제나 해지 요구를 업체가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소비자는 해당 사실을 신용제공자(신용카드사)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대금이 20만 원 이상이거나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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